티스토리 뷰
조선시대 한양에는 시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게 들이 있었는데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직접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전에게 넘겨야 했다.
시전을 무시하고 직접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 ‘난전’이라 하여 시전상인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시전이 가진 이런 특별한 권리를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난전을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금난전권은 나라에서 시전에게 준 권리 였다.시전상인 들은 금난전권을 가지는 특권을 가지는 대신 시전이 궁궐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외국에 선물로 보내는 물건 등을 바치는 대가로 금난전권을 주었다.
조선전기에는 시전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한 시전에서 한 가지 물품을 독점적·전문적으로 판매하다가 금난전권은 조선후기 인조15년에 시전에 부여했다.
시전 중에서도 규모가 큰 6~8개의 시전을 ‘육의전’이라고 하였다.육의전은 비단을 파는 선전,모시를 파는 저포전,명주를 파는 면주전,면직물을 파는 면포전,모직물을 파는 청포전,어물을 파는 어물전,종이를 파는 지전 등이었다.
육의전의 대부분은 운종가(지금의 종로)에 모여 있었다.
1791년 정조의 신해통공 개혁정책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팔기 위해 농사 짓는 것들을 상품작물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상품작물을 많이 기르게 되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여러 곳에 있고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는 뜻이다.
조선후기에는 수도 한양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시장이 있었는데 18세기 후반 전국에 있는 시장의 수는 천여 개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