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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5단계

처음나리다18 2020. 11. 1. 19:49

 


정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전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를 5단계로 세분화 하여 117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코로나 19 상황을 1단계(생활방역),1.5단계와 2단계(지역유행),2.5단계와 3단계(전국유행)으로 나누고 지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로 나누어서 코로나 19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단계별 실시 기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인 상황에 실시한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준은 주 평균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인 경우,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확진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강원,제주는 확진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시되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단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지역유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될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실시 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인 경우,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확진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강원,제주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되면 지역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역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관찰하는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

기준은 세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2단계가 실시 되는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된 경우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 지역유행이 본격화되어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 모임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전국유행)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하는 단계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이상 지속 또는 확대하는 상황에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기준은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된 경우에 2.5단계가 실시 되는데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 전국유행이 확산하여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전국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명 이상이거나,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하는 단계로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들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하면 전국적 대유행 하는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코로나 19 위험도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 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 시설로 이원화 되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 시설 14종은 1단계부터 마스크착용,출입자 명단관리,환기와 소독,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교실은 2.5단계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이달 7일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이하,이용자는 10만원이하가 부과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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