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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태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 포함되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 주택과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다르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소득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보통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낵으로 보는 것이며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나 음식점 등 주거용 이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 집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 한 것.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본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여부,건축완성에 대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에 불구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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