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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세가 되고 또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하였을 경우에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 한다.
양도세 비과세 관련 법률근거
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소득세법 89조 제 1항 3호,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5항.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3에 근거하여 비과세가 된다.
■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고가주택이 아닐 것(단, 실제거래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가능)
※참고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
원칙적으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규정
주택의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1주택의 특례(소득령 제155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3년(1년)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소유 주택 배제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주택 배제 특례.
-10년 이내 양도하는 동거봉양 주택 특례.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의 소유 주택 배제 특례.
-농어촌주택의 소유 주택 배제 특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 배제 특례.
-이농주택의 소유 주택 배제.
-귀농주택의 소유 주택 배제 특례.
-장기임대주택보유 등 2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소득령 제156조의 2, 3)
⓵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내 종전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⓶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경과 후 종전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⓷〔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대체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⓸〔상속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의 소유 주택 배제 특례.
⓹〔상속주택 또는 상속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일반주택+상속 외 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⓺동거봉양으로 ⓵~⓷에 따른 주택의 10이내 양도시 비과세 특례.
⓻혼인으로 ⓵~⓷에 따른 주택의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⓼〔국가등록문화재+(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⓽〔농어촌 주택+(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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