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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연일 열대야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한때 밤 최저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어느 여름 보다도 무더운 여름에 폭염주의보나 폭음 경보시 열대야를 피할수 있는 실내 공간 도심속 시원한 곳을 찾아 보고,여름철 기상청에서 폭염 현상을 알리는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인 폭염주의보 기준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주의보는 폭염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기상특보를 내고 있다.
폭염경보 기준
폭염으로 인하여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폭염주의보가 마찬가지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기상특보를 내고 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차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발표의 공통점은 폭염으로 인하여 체감온도가 상승 하거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차이점은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이상 2일 이상 지속될 예상일 경우이고,폭염경보는 열대야 현상으로 체감온도가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
갑작스런 기상 변화가 예상되거나 더욱 상세하게 날씨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상청은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폭염시 행동요령
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열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폭염시에는 기상특보와 수시로 전달되는 폭염대비 문자 확인을 통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하여 만성질환의 갑작스런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늘진 장소에서 수분 섭취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만약 위급 발생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을 미리 숙지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치료 받을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폭염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곳
폭염이 극심할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의 냉방 기구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활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폭염을 피해 비교적 냉반시설이 잘되어있으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원한 곳은 대중교통(지하철,버스),대형마트,인천공항 등이 있으며,여의도 한강공원,계산동 아라폭포 등도 폭염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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