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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정보

부동산 소유권 상린 관계

처음나리다18 2020. 3. 9. 08:30

부동산 소유자의 주의 토지의 상린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여기서 사용·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물건의 소비 ·변형·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 설정 등의 법률적 처분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를 이용 할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 할수 있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각기 자기의 소유권을 무한정 주장하면 그들은 모두 부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꾀할 필요가 있어서 두 개 된 제도가 상린관계이다.

상린관계는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제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확장의 의미를 가진다.

상린관계는 본래 부동산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전세권에도 준용된다.그리고 토지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이를 유추 적용한다.

부동산 건물은 1동이 하나의 물건이다.따라서 소유권도 1동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 1동의 건물을 구획응 나우어 여러 사람이 각각의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그 예인데 그 것을 구분소유라고 한다.

구분소유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잇다.

상린관계에서 인지 사용청구권이 있는데 부동산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가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린관계 내용 중에서 주의 토지를 이용하는 통행권에 관해서 어느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낼 수있는 상린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로 통행할수 있는 상린 관계가 있다.

또한 물에 대한 상린관계는 부동산 토지 소유권이 있는 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그리고 높은 곳의 소유자는 이웃 낮은 곳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그 낮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한편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서 막힌 때는 높은 곳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린자는 그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수도에서 그들의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용수할 권리가 있는 상린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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