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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정보

공동소유 공유 총유 합유

처음나리다18 2020. 3. 11. 21:59

공동소유 형태중 공유,총유,합유에 관하여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민법의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라도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소유로 전환 할수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이다.

그리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나 교회의 소유형태이다. 총유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뉘어 관리·처분은 단체에 속하고 사용·수익은 단체의 구성원에 속한다.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고 구성원의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인정 된다.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총유의 법률관계는 사단의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이들에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다.그러나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이를 할수 있다.그리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상실된다.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뉘어 앞의 것은 구성원의 총체(즉 단체)에 속하고 뒤의 것은 각 구성원에게 속하게 된다.

총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하며 이 때 등기신청은 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

합유는 여럿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여기서 조합체라 함은 합수적 조합 다시 말해서 동일 목적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일적 혈동체로서 단체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복수인의 결합체를 가리킨다.

합유자의 권리,즉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관계의 그 밖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그런데 만약 계약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때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합유 재산 전체의 분할은 물론이고 개개의 합유물도 분할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조합은 단체이기는 하지만 단체성이 약하다.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처분이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청구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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