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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정보

위법성 조각사유

처음나리다18 2020. 4. 5. 17:54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행위(7611) 와 긴급피난(762)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외에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도 위법성을 조각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칼로 찌르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을이 갑을 밀어 넘어져 다치게 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되어 책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위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집 거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처럼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는 방위행위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자(강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는 과잉방위로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치는 자를 칼로 찔러 죽게 한 경우가 과잉방위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이 경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7612).갑이 산사태로 쏟아져 내리는 흙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을의 집으로 뛰어들다가 담장을 무너뜨린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그런데 긴급피난이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위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때에는 그 제3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외에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구제하는 자력구제가 있다.물건을 빼앗아가는 자를 쫓아가서 되찾아오는 것이 그 예 이다.

또한 통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해행위 가운데서도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있는데 권리남용애 이르지 않는 권리행사나 정당한 사무관리,현행범인의 체포,의사의 치료행위등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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