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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처음나리다18 2020. 4. 5. 15:22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고 다른 하나는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이다.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라고 하고 민법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를 특수 불법행위라고 한다 .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일반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그리고 가해자의 책임능력과 가해행위에 위법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에 희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750).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인데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결과의 발생을 의욕 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결과발생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이다.

고의·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다.

이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다.

책임능력을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이 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연령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니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연령의 자라도 어떤 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다른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자라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책임능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요건 중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가해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실정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 기타의 물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광업권·어법권·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그 인과 관계는 조건적 인과관계로 충분하다.다시말하면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르 것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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