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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 한계

처음나리다18 2020. 2. 24. 07:42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의 체계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민주주의가 그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자기 수호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관용할 수 없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침해가 사회세력에 의하여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나온이론으로서 이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관의 산물이고 헌법을 사전예방적으로 수호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입법을 통해 기본권상실제도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를 도입하였다.

방어적 민주주의 한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자기 부정을 하는 등 민주주의 본질응 침해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 한계로는 다른 헌법원리인 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의 원리,평화국가원리등을 침해 해서는 안되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소극적·방어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행사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행사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국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에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정당강제해산제도가 있다.

헌법 제8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나라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위헌 정당제도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2공화국)에 최초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적용한 사례가 제1공화국 당시의 진보당해산은 공보실장의 일방적 등록취소명열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상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다시말해서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은 개인 또는 단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그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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