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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인 1987년 10월29일 전문이 개정된 9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자.
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선출방식을 고수 하겠다는 선언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시민혁명인 6월 항쟁이 일어났다.
이에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6.29선언을 하였다.
직선제 재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은 정치권 논의를 거쳐 1987년 9월 18일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되었고 같은 해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친 후 10월29일 공포 확정되었다.
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주요내용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되었다.
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 중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 신설되었다.
9차 현행헌법인 개정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 정책의 수립·추진 규정도 신설되었다 (헌법 제4조).
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 되고 국회의 권한이 전반적으로 강화 되었으며 기본권보장이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직선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8차 개정헌법에 있던 국회해산권 과 비상조치권이 삭제 되었다.
그 반면에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부활하고 연간 총회기일수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9차 개정헌법은 기본권보장이 강화되어 구속될 때 구속이유 고지·통지제도 와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과 8차 개정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조항이 9차 현행헌법 개정헌법에서는 재외국민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9차 현행 헌법의 주요 내용 중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ekstlqa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 되었으며 동조항 단서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1987년 개정 헌법에 신설되었다.
또한 9차 현행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신설되었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다 거친 헌법은 6차 개헌과 9차 개헌이다.
이외에도 기본권 보장 강화로 적법절차에 의한 구속 조항과 최저임금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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