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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보

행정명령 위임명령

처음나리다18 2020. 5. 8. 21:58

 

행정입법의 유형 중의 하나인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련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조직·활동 등을 규율하기 위행 행정기관의 고유한 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행정입법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말하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강학상의 개념이다.

행정입법에 관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입법사항의 위임에 대한 원칙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이때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그리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 금지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2014.7.24. 2013헌바183).

행정입법의 유형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위임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을 정하여 위임한 경우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위임명령의 법적 근거는 개별적·수권.즉 헌법 제75,헌법 제95조에 개별적 위임을 필요로 한다.

위임명령은 모법이 개정 또는 소멸하는 경우 위임명령도 개정되거나 소멸되는 효력이 있다.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법규 등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8.2.27. 97헌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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