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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이라 함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판·해결하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외에도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등의 헌법 재판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탄핵심판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역할,헌법소원을 통해서 모든 공권력 행사자를 통제하는 역할,정당해산심판을 통하여 정치세력인 정당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헌법소원을 통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탄핵심판,권한쟁의 심판,정당해산 심판을 통하여 기본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재판소의 심판의 판례를 보면 사건부호가 붙는다.

헌법 제107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는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붙는 사건 부호는 헌가이다.

그리고 탄핵심판사건 사건부호는 헌나’.

정당해산심판사건 사건부호는 헌다’.

권한쟁의심판사건 사건부호는 헌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 사건부호는 헌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사건 사건부호는 헌바’.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가처분신청,기피신청 등) 사건부호는 헌사’.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사건부호는 헌아이다.

예를 들어 ‘2001헌마298’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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