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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비교하면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국정조사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 반면,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별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철차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용한 서류의 제촐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릉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항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차이
국정조사권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예산의결권과 연계시켜 예산안심의·의결을 휘한 선행기는으로 제도화 하고 있고,국정조사권은 특정 국정사안에 대하여 수지석인 조사로 기능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 절차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확정(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상임위원회 회부)하고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조사와 국정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여 당연히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되어야 한다.
국정조사 방법 및 청문회 고발
국정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들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수 있다.
청문회에 출석·선서 및 증언의 강제가 가능하고, 청문회에서 증인,감정인 등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시 고발이 가능하고,불출석 등의 죄,국회모욕죄,위증 죄 등의 죄를 범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처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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