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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처음나리다18 2020. 10. 12. 15:50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술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술을 마시면 대뇌피질을 억제하여 우리 마음에서는 오히려 억압된 감정 등이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되면서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며 없었던 용기도 생겨나는데 이럴 때 음주운전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찰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준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019625일부터 시행되었다(도로교통법 제1482에 의거)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경우 처벌하게 함으로써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알코올 농도 0.08%로 강화 되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기준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기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자동차 보험금도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1회적발은 10%,2회 적발은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은 300만원,대물은 1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차량증가와 비례하여 음주자의 차량사고 위험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음주를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올바른 습관이 필요하다.

부득이 다음날 차를 써야 할 경우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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