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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처음나리다18 2020. 11. 22. 22:08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3차 유행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1124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시행된다.




자료=중앙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이후에도 지속적 유행증가 양상을 보이면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었을 경우에 시행되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이 1.5단계로 오른지 일주일이 되기 전에 5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 대로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수능시험 이전에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 시설의 영업제한이 적용되는데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시 중점관리 시설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하는 클럽과 룸싸롱둥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는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이후 운영중단하여야 하고 식당과 카페와 같은 일반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음식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단계 격상시 노래나 음식제공이 금지되고 밤9시 이후에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되면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장례식장도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관리 시설 방역조치가 강화되는데 PC방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놀이 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리고 영화관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칸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음식섭취가 제한되고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등교에 관하여서는 1/3으로 줄어드는데 고등학교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2/3으로 등교를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예배 인원이 20%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특정지역이 아닌 일상공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 한다고 한다.

국민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마스크를 잘 쓰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여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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