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정보

공수처법 통과 개정안 내용

처음나리다18 2020. 12. 10. 20: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10일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여당의 적극적인 개정 노력과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해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했는데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 되었다


개정된 국회통과 공수처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은 첫째는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원 5명 찬성이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인의 찬성에서 재적의원(7)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되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원의 의결정족수 5명만 찬성하게 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추천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인사 2,야당 추천인사 2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에서 5명만 찬성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있게 된다.

국회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둘째는 변호사 경력 완화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의 재판,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되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 된 것이다.

국회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셋째는 국회의장 추천이다.

정당이 10일 이내에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권한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수처는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볼 수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 공직자인데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정무직 공무원,판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수사대상으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가지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사건을 이접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징계의 종류  (0) 2020.12.13
탈모원인과 예방방법  (0) 2020.12.11
정력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  (0) 2020.12.0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0) 2020.11.22
인간관계 좋은 사람 특징  (0) 2020.11.21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