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정보

공무원 징계의 종류

처음나리다18 2020. 12. 13. 18:42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 제재 또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협의의 책임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는 책임으로 징계책임과 국가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포함되는데 공무원의 징계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의 위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에 의해서 과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하고 이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징계책임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가 공무원법 781).

첫째,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둘째,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셋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위의 징계사유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그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공무원 징계 발생시점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재직 중에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임용전의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임용후에도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임용 후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공무원법 제83조의2 1).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및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가간은 조사나 수사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2).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과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3 2).


공무원 징계의 종류 첫째는 파면이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 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 퇴직급여·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

공무원 징계의 종류 둘째는 해임이다.

해임은 파면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 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8),파면과 달리 연금은 전액 지급한다.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


공무원 징계의 종류 셋째는 강등이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

공무원 징계의 종류 넷째는 정직이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까지는 보수에 있어 승급이 제한된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다섯째는 감봉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 80조 제4).

감봉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 승급이 제한된다.

공무원 징계 종류 여섯째는 견책이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국가 공무원법 제80조 제5).

견책의 집행종료 후 6개월까지 승급이 제한된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승인  (0) 2020.12.15
공무원의 의무  (0) 2020.12.14
탈모원인과 예방방법  (0) 2020.12.11
공수처법 통과 개정안 내용  (0) 2020.12.10
정력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  (0) 2020.12.09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