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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

처음나리다18 2020. 12. 14. 19:20


공무원은 일반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각종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공통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빕행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 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의 의무 첫째는 선서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의무 둘째는 성실의무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공무원이 그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공고이익에 충실하여야 하며 최대한으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성실의무는 정치적이나 윤리적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의무이다.

 

공무원의 의무 셋째는 법령준수의무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는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되고 취소나 무효,손해배상,처벌,징계의 사유가 된다.

공무원의 의무 넷째는 복종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속 상관이란 행정청이든 보조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는데 행정청인 소속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급자 등으로 하급자에게 대해 지휘·감독권를 가진 모든 상급자가 포함된다.


공무원의 의무 다섯째는 직무전념의무이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직무전념의무는 근무시간 중에 성립하는 것이나 시간 외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 의무에 위배하면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공무원의 의무 여섯째는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의무 일곱 번째는 비밀엄수의무이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직무상 비밀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되며 여기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는 소관사항 외의 비밀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특히 법령에 의해 직무상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를 누설한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치운동의 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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