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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 순위와 사용자의 자산에 대한 총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는 사업주가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시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채권보장 제도인 체당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관계없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선변제순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질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 초과이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
질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일반 조세 · 공과금
기타 채권(일반채권)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체의 금품 증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퇴직금에는 법정퇴직금 외에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도 포함된다.
재해보상금은 이 법 제8장에 규정된 각종 보상을 말한다.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으로서, 적립금청구권 · 저축금청구권 · 해고예고수당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의 총재산
사용자는 사업주(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소유한 각종 동산·부동산은 물론 물권, 채권 각종 무채재산권, 광업권, 어업권까지 포함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유재산도 포함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나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임금채권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 적용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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