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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합의금)의 성격으로 합의 해지를 위해서 일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일반기업체의 명예퇴직 조건과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명예퇴직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사업장이 경영위기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과잉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은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종료 방식을 말하며 따로 법률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이 되며, 근로자 측의 사정보다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퇴직 조건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퇴직과 구별된다.

 

명예퇴직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사업장에서는 법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 외에 추가적으로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유도와 퇴직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퇴직금 이외의 별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위로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도 의무 사항은 아니다.

명예퇴직은 사용자와 당사자의 합의

명예퇴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근로자 중에서 선별하여 퇴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명예퇴직 조건

명예퇴직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한 퇴직 조건에 차이를 두어 그 대상별로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명예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근속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차등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년퇴직과 구별

정년퇴직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계속의사와 상관없이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정년퇴직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할 수 없다.

물론 퇴직 후 재고용이 있기는 하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산정기준 계산법

 

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계산법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 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월봉 금액의 반액X정년 잔여 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 금여의 반액X(60 + (정년 잔여 월수-60)/2)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 잔여 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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