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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휴가 종류 여름휴가

처음나리다18 2021. 7. 18. 16:55

 

휴가를 직장근로자 입장에서 말하면 원래 소정 근로일 이었으나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날이다.

휴가의 종류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가종류

휴가는 법으로 부여되는 법정휴가와 그 부여가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직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직장 휴가종류1,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의 1개월 또는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 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그리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 되지 않는다

선택적 보상휴가 : 근로자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

생리휴가 : 생리중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

(유사산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치료를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가족 돌봄 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부여하는 휴가

 

직장 휴가 종류2,약정휴가

 

경조휴가 : 근로자의 애경사에 대해서 부여하는 휴가

병 가 :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부여하는 휴가

포상휴가 : 포상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휴가

인정휴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

기 타 : 법정 휴가 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부여하는 휴가.

 

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유사산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소정근로일수를 포함하여 출근 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

여름휴가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약정휴가가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와 부여한다면 며칠을 부여할지 그리고 유급으로 할것인지가 모두 법률이 아닌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반면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여부와 휴가 일수가 정해지는 법정휴가이다.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부여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외의 약정휴가로 추가로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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