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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처음나리다18 2021. 8. 9. 15:55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 요건하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과 유형과 실시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장밖 간주근로제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사가 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차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한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가 있으나,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이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는 인정근로제 또는 간주근로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자동화의 진전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업장밖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의 장소적 측면에서는 소속 사업장에서의 장소적 이탈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시간을 전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로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이란 관리조직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 밖의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장 밖 근로에 종사할 때 그 구성원 중에 근로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휴대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돌아오는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근무를 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등)

 

-근로자의 동의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장 밖 근로를 하게 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실시 할 수 있다.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에 근로시간 산정방법 및 임금의 결정 및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성과평가,인사관리,연수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 밖(외근)근로시간제 유형

-소정근로시간 간주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40시간, 18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시간 간주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노사합의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시간을 해당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예를 들어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노사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법적서면 합의 내용은 근로시간에 한정되지만 노사 간의 사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업무,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밖 근로시간제 실시 효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을 인정한다.

그리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업무수행에 통상 10시간이 소요되면 10시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는데 예를 들면 110시간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0시간 근로를 인정한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계산에 한하므로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휴일 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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