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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당시에는 계약 청약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 졌으나 후에 다양한 사유로 인하야 보험 계약을 철회를 할 경우 일정한 철회기간이 지나면 철회가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기간과 보험계약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당사자인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받은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의 승낙여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승낙여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30일 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낙의제가 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기 전에 일부나 전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 청약철회
보험청약 철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 하게 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다시 정리하면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이후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청약철회 접수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체 시 보험계약대출이률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장기 보험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일반보험의 취소가 되면 보험개발원 공시한 정기예금이률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보험계약의 3대 지키기를 위반할 경우에도 취소 할 수 있는데 보험약관교부 또는 약관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청약서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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