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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의 장기화로 국가 간 이동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행객들의 방문을 허용하는 트레블 버블을 실시하고 있다.
트레블 버블이란 의미와 특별여행주의보에 대하여 알아보자.
트레블 버블이란
코로나 19의 방역으로 인하여 타 국가를 방문 시 방문국에서 시행되는 입국제한 조치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하지만 코로나 19 방역을 우수하게 한 나라 간에 국가 간 협약을 통하여 자유로운 여행을 허락하여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한 얼어붙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자가격리 제한조치가 완화시켜 자유로운 여행을 허가하는 것을 트레블 버블이라고 한다.
트레블 버블 사이판
변이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트래블 버블을 준비 중이었던 많은 국가 들이 다시 방역을 강화하면서 여행객들의 방문이 좀처럼 쉽게 열리고 있지 않다.
트레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은 현재의 변이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백신을 맞았더라도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트레블 버블이 무색한 실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각 국가별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예방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으로 인하여 당분간 트레블 버블에 많은 제약과 통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고려해서 전 국가와 지역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해서 10월 13일 까지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 하고 있다.전 세계 많은 국가가 입국금지 와 입국제한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였다.
우리나라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3월23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백신예방접종 상황과 백신접종서 상호 인정과 더불어 트래블 버블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상황일 경우에 발령되는데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재난이 발생하는 경위에 발령된다.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2단계 특별 여행 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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