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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적 특징과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제3보험은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을 말하는데 제3보험의 종류중 하나인 상해보험과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해보험이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가입 시 보상 금액을 정액보상 하는 보험이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의 요건
-상해보험은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는 상태의 우연성이 있어야 한다.
-상해보험은 상해의 원인과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야 한다.
-상해보험은 사고의 결과를 피할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상해보험의 특징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은 설정 할 수 있으나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보험 상해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상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회사의 보상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을 하게된다.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 보험자 대위가 있어 상해 발생사고로 타인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해주어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갖는다.
상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보험자 외의 자에게 보험계약 권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해보험 면책사유(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손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다만 천재지변(지진포함)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손해
전문등반,글라이더조정,스카이 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은 보상하지 않는다.그리고 모터보트나 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또는 시운도 보상하지 않지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은 보상한다.
상애보험의 대표적인 보상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실종선고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관공서에 수해,화재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으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된다.
후유장애보험금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애지급율을 확정하고 한시적 장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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