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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당사자가 합의해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 형태별로 근무가능기간의 정년 나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는 정규직의 경우 회사가 보장되는 정년나이와 계약직이나 촉탁직의 정년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회사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정년나이
공무원의 정년과 일반 회사 기업체의 정년나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으나 일반 기업체 회사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진다.
▶정규직은 계약직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작일만 정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적 정년인 만 60세 까지 근무가 보장된다.
▶계약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을 정할 때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동시에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의 경우도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볼 수 있다.
계약직은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끝나게 된다. 따라서 계약직은 정해진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이후나 만 60세 이후의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촉탁직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만 55세 초과자에 해당되어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계약직 근무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정년퇴직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볼 수 없어서 촉탁직과는 달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무기계약직은 법률 용어는 아니다.
계약직으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은 정규직처럼 법적 정년인 만 60세까지 보장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정규직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을 하루로 정하기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입사하여 당일 퇴근 시간에 밎추어 근로계약은 끝난다. 보통은 ‘일용직’과 ‘일당직’을 함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하루인 것을 뜻하고 일당직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정규직의 경우에도 임금을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산정하는 일당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정년나이를 정리하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만 60세가 정년이고 계약직인 경우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년나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촉탁직은 근로계약 종료시가 정년 나이로 볼 수 있는데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계속하여 2년을 초과 하여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시가 정년나이가 된다.
정년나이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가능 기간이 원칙적으로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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