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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출생자의 국적을 결정하는 속인주의(혈통주의)와 출생자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속지주의 (출생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다시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부계혈통주의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양계혈통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중에서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하여 속지주의를 가미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출생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⓶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후천적 국적취득 방법으로는 인지,귀화 ,수반국적취득,국적회복이 있다.
인지는 국제법 제3조에 의하여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가 있다.
귀화는 국적법 제4조에 의하고,일반귀화는 국제법 제5조,간이귀화는 국제법6조,특별귀화는 국제법 제7조,수반취득은 국제법 제8조,국적회복은 국제법 9조에 의한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⓵대한민국의 국민 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⓶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
3.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자.
4.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자.
⓷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을수 없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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