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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된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전용기를 통해서 입국시킴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헌법은 9차 개헌을 통하여 재외국민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헌법 제2조 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조문이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 법률은 재외국민 관하여 재외국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무부 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긴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 할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헌법 제2조 제2항애ㅔ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의무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의 지원이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포함된다.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9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상금산출을 위한 기간산저에 있어'이민'만ㅇ르 아유로 보상에 제한을 둠이 헌법상평등의 원칙,거주이전의 자유,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헌재1993.12.23.89헌마189).
그리고 국제 협력요원이 복무중 사망한 경우 국가 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7.29.2009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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