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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가 그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 관리 제도가 있다.
만약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데 이것이 실종선고제도이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이해관계인(배우자·상속인등)에 게 불이익을 준다.
민법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실종선고제도라고 한다.
실종선고의 요건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실종선고의 요건이다.
그리고 실종기간의 경과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5년이고 특별실종 즉 전쟁터에 나간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추락한 항공기 주에 있던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할수 있다.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수 있고,공시최고(公示催告)가 실종선고의 요건인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 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으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며 혼인관계도 소멸한다.
그런데 가령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사망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제(간주)되기 때문에 살아 돌아온다고 하여도 사망의제의 효과가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실종기간이 만료돈 때와 다를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해관계인의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즉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그리고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예:상속인,유증을 받은자,생명보험 수익자)는 그가 선의든 악의든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환범위는 그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다르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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