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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태아의 권리능력

처음나리다18 2020. 2. 26. 22:57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그것은 인격(人格)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수 있다.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면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사람의 집단)과 재단(재산의 집단)이다. 이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법인(法人)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의 단독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젖먹이 어린 아이는 권리능력은 있기 때문에 권리는 가질 수 있으나 그가 단독으로 가옥의 매매를 할 수는 없다.

어떤 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권리능력 외에 행위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은 성별,연령,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처음가지는 시기는 통설은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 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전부 노출설이 학설 중에서 지배적이다.

그러면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알아보자.

태아는 수태후 사람의 체내에서 발육되고 있는 생명체이다.이러한 태아는 아직 출생하기 전단계 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데 가령 태아의 아버지가 불법적인 사고로 사망한 후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이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청구를 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762),상속(민법 10003),대습상속(민법1001·10003),유증(민법1064),사인증여 (증여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 민법562,민법1064),유류분(민법1118,민법1001,민법10003)에서는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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