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정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국적상실

처음나리다18 2020. 2. 25. 00:25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저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 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의 뜻을 서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일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재취득 할수 있다.

국적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뿌터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 하여하는 의무가 있다.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은 국적법 10조 제3항,복수 국적자의 국적상실은 국적법 제14조의3,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등은 국적법 15조에 따른다.

국제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 상실이 되면 국적 상실자에 대한 권리도 변동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 부터 대한민국 국민만니 누릴수 있는 권리를 누릴수 없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 양도 할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딸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국적의 상실과 관련된 판례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시민권제도를 두고 있는바,이러한 국가에서의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 하다고 할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구 국적법 제12조제4호 소정의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중국적자'가 되어 구 국적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12.24.99도3354).

그리고 또다른 판례는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뒤 한국인 남자와 이혼하였다 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하느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복적 할 때 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유지한다(대결1976.4.23.자73마1051).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헌재 2006.11.30. 2005헌마739).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 국적의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종선고 요건 취소 효과  (0) 2020.02.27
태아의 권리능력  (0) 2020.02.26
법률 행위의 무효 추인 취소  (0) 2020.02.26
재외국민 보호 의무 재외동포  (0) 2020.02.25
국적취득 방법  (0) 2020.02.24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