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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소멸

처음나리다18 2020. 2. 27. 11:51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만든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이 법인이 된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현한 재산 즉 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다.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사단법인·재단법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실제 사회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법인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생기는 원인은 법인을 설립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여서이거나 행정관청의 규제나 감독을 꺼려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인을 설립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이다(설립 중의 법인).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다시 말해서 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중과 교회가 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으로는 그것의 재산 귀속관계를 총유로 하고 있다.

총유는 관리·처분의 권능은 단체에 속하고 사용·수익의 권능은 가 공동 소유자에게 속하는 공동 소유형태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외에 그 사단에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할수 있다는 부동산 등기법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학설과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가운데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인의 권리능력 상실은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나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법인 소멸 절차는 먼저 해산(解散)을 하고 이어서 청산(淸算)으로 들어가게 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러한 법인을 청산법인 이라고 한다.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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