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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의 성립, 저당권의 소멸 등이 모두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동산의 물권변동은 그것을 공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 공시하나 동산물권은 인도로 공시한다.
물권변동은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원인이 되는 일정한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한다.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 외에도 취득시효·선의취득·건물의 신축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할 수 없는 물권이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 특히 소유권·저당권이 그렇다.
따라서 물건을 거래하는 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의 객체인 물건 위에 누가 어떤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시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A가 X 토지의 소유자인줄 알고 B가 그로부터 X토지를 매수 하였는데 실제로는 A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든가 C의 Y건물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줄 알고 D가 C에게 그 건물의 시가만큼 금전을 빌려주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이미 Y건물의 시가 이상의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B나D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물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와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공시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근대법은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標識)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지를 공시방법이라고 한다.
우리 법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은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지재하는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 된다.
그리고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 내지 인도이다. 즉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방법은 인도이고 현재의 물권의 존재를 고시하는 방법은 점유이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계는 예외적으로 등기가 등록에 의하여 공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목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명인방법을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의 과실의 공시방법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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