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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목적 실현가능성 불능

처음나리다18 2020. 2. 29. 13:37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력 하는 법률효과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에게 Y시계를 2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채권행위)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법률행위)의 목적은 BA에 대하여 가지는 Y시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발생과 AB에 대하여 가지는 20만원의 대금지급청구권의 발생이다.

그리고 ABY시계의 소유권이전 합의(물권행위)를 한 경우에는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이 그 행위의 목적이다.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은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이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확정되지 않고 또 확정할 수도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예를 들면 AB 사이에서 AB에게 토지를 사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어디에 있는 어떤 가치의 토지를 사준다는 의미인지 확정할 수 없으면 그 계약은 설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지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불능(불가능)여부는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결과 물리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도 사회통념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태평양 바다에 빠뜨린 보석 1개를 찾아주기로 하는 계약이 그러한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불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능이 아니다.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불능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는 불능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 불능으로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 체결 전 날에 가옥이 불타버린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이 체결된 후 이행이 있기 전에 주택이 불 탄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다. 이들 가운데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다.

그런데 A가 특정한 비단 100필을 B에게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부가 불타버린 것은 전부 불능이고 그 중 10필이 불타버렸으면 일부불능이 되는데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인 때에는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이다. 문제는 원시적 일부불능인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때 불능은 당연히 무효이다. 문제는 불능이 아닌 부분도 무효가 되는가이다. 거기에는 민법 제137조가 정하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법률행우의 전부가 무효가 되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은 유효하다. 비단매매의 예에서 B가 비단이 꼭 100필이 있어야 하고 90필만 있는 것은 필요 없다면 매매가 전부 무효가 될 것이나 비단을 구하기 어려워 90필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90필의 부분에서는 유효하게 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해위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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