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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본원칙

처음나리다18 2020. 4. 12. 12:28

415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신중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만들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간을 선임하는 행위를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투표라고 한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권의 실질적 행살르 보장한고 이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창출하고 국법질서를 평온하게 유지해가는 정치제도이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자유선거를 말한다.

선거 기본 원칙 중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재산,지위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 원칙을 말하는데 보통선거의 반대개념은 제한선거이다.

보통선거를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도한 기탁금요구, 지나친 추천자 서명요구(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선거연령을 과도하게 높은 나이로 설정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등이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평등선거는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서 발현된 것으로써 투표자격의 평등인 11표인 투표가치의 평등과 선거참여자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거원칙을 말한다.

반대개념은 차등선거이다.

그리고 직접선거는 선거인(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선거 원칙을 말한다.

직접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 선거종료후 비례대표 명부 순위나 인물을 바꾸는 경우,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제를 실시 하지 않는 경우등이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비밀선거는 선거인(유권자)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제3자가 알수 없게 해야 한다는 선거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사인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비밀선거의 내용은 무기명투표제,관급용지투표제,투표내용 증언거부제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비밀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무소속후보 입후보시 추천자의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서명자의 투표성향이 공개 되거나,비밀선거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 범위의 제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출구조사등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기본 원칙중 자유선거는 선거인이 외부의 직·간접적 압력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유로이 투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거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참정권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당연한 원칙이다.

자유선거원칙의 내용은 투표의 자유,입후보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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