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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정족수 특별 정족수

처음나리다18 2020. 5. 1. 11:38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여·야가 법안에 대한 첨해한 대립을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국회에서의 사안에 따른  법안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정족수라 함은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출석자의 수를 말한다.

국회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출석자의 수,즉 개의 정족수를 말한다.

반면에 의결 정족수는 개의한 회의에서 안건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출석자의 수, 즉 가결정족수를 말한다.

국회법 제731항에 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적의원수는 법정 의원수인 300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사직 ·사망·자격상실·제명 등으로 결원 된 수를 제외한 현재 실의원수를 말한다.

국회법 제733항을 보면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9조에서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일반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결 정족수와는 다르게 보다 엄격한 특별 정족수 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령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국회의원 제명의결,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개정안 의결 등이 특별 정족수 요건이다.

 

특별정조수 요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특별 정족수

법률안 재의결,본회의 번안동의 의결,해당위원회 재적기준으로 위원회 번안동의 의결.

재적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특별 정족수

국무총리·국무의원 해임건의안 의결,일반 탄핵소추안 의결,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계엄해제 요구,헌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특별 정족수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휴회 중 본회의 개회요구,전원위원회 개회요구,체포·구금위원 석방요구 발의,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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