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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퇴직자도 포함)이 비윤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직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내부고발자의 신분과 신변보호,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책임을 감면해주고 보상을 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내용이다.
내부고발자 제도의 특징은 조직의 내부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양심적 의지에 의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그들의 고발이 윤리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특징이 있지만 일부의 경우 기회주의적인 자기이익추구의 동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순기능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조직내부의 도덕적 민주화에 기여하며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으며 조직의 행정질서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도 있다.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운영하여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 할 수가 있다.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에는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의 신변보호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그리고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자신·친족·동거인 신변에 보호조치 요구를 할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의무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부고발자에게 신고에 의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그리고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증대·비용을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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