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행위(761조1항) 와 긴급피난(76조2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외에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도 위법성을 조각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칼로 찌르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을이 갑을 밀어 넘어져 다치게 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되어 책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위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집 거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고 다른 하나는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이다.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라고 하고 민법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를 특수 불법행위라고 한다 .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일반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그리고 가해자의 책임능력과 가해행위에 위법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에 희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750조).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인데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결과의 발생을 의욕 했을 것까지는 요구되..
공동소유 형태중 공유,총유,합유에 관하여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민법의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라도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소유로 전환 할수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이다. 그리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나 교회의 소유형태이다. 총유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뉘어 관리·처분은 단체에 속하고 사용·수익은 단체의 구성원에 속한다.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고 구성원의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이 있는 ..
부동산 소유자의 주의 토지의 상린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여기서 사용·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물건의 소비 ·변형·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 설정 등의 법률적 처분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를 이용 할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 할수 있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