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정보

조세법률주의

처음나리다18 2020. 5. 8. 07:18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법치주의가 조세행정에 적용된 것으로서,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2011.10.25. 헌바134).

조세법률주의 내용중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 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헌재1992.12.24. 90헌마21).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데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다를 때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내용을 조세법률주의는 취하고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바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헌재1997.10.30. 96헌바14).

그리고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 소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관련 부분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헌법 재판소는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다(헌재 2009.3.26. 2007헌바43).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교섭단체 의원수  (0) 2020.05.11
불심검문 거부 판례  (0) 2020.05.09
불가쟁력 불가변력  (0) 2020.04.12
유치권의 효력 성립요건  (0) 2020.03.16
지상권 존속기간 법적지상권  (0) 2020.03.15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