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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상권 존속기간 법적지상권

처음나리다18 2020. 3. 15. 15:36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면서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민법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상권도 인정하고 있다.

보통지상권의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동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지상권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취득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예를 살펴보자.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난 뒤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을은 그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를 경매에 붙였다. 그리고 경매에 의하여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처음에는 갑 자신의 토지위에 갑의 건물이 서 있었는데 경매 후에는 갑의 건물이 병의 토지 위에 서 있는 결과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토지 소유자였던 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겼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토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갑의 건물은 불법한 것이 되어 철거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법률상 인정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그러한 토지 사용권이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은 우리 법이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데서 연유한 제도이다.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와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또한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만 가등기 담보권·양도 담보권 또는 매도 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게 된 경우와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상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최단기간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다.

당사자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하며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그 기간보다 짧게 정한 때에는 존속기간이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

-석조·석회조·연와조(벽돌로 지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곡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위의 최단 존속기간이 그 존속기간으로 되나, 지상권설정 당시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존속기간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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