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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불가변력

처음나리다18 2020. 4. 12. 17:48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인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행위가 일단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가능한 한 존속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데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취소 될 수 없는 힘이 부여 되는데 이것을 존속력 또는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불가쟁력은 한마디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불가쟁력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행정불복기간)이 경과 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자는 법상 정해진 단기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만일 불복기간이 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으로 각하된다.

그러면 불가쟁력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다. 따라서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 다시 말해서 처분행정청이나 상급 감독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불가변력을 실질적 확정이라고도 부르는데 불가변력은 행정행우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이다.

불가변력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으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보통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사법적 성질의 행정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법원의 재판행위에서처럼 법률상 인정된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준사법적 행정행위에는 소송법상의 확정력에 준하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토지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원행정행위이지만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지므로 불가변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도 불복절차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인 불가변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19.9.30.20091020).

그리고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또는 당선인 결정 등의 확인 행정행위는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지는 않지만 다툼이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 권위를 가지고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성질상 처분청이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변력이 생기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 불북기간 내에 행정쟁송수단을 통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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