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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치권의 효력 성립요건

처음나리다18 2020. 3. 16. 20:51

유치권은 단순한 인도거절권이 아니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상관없이 누구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효력을 소멸한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때에도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다.그러나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로 한다.그러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목적물이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이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 타인은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겠으나 제3자 이어도 상관없다.또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목적물의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변제기가 된 채권이 존재하여야 성립요건이 되는데 점유자가 채권을 자지고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가 되었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유치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여기서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유치권의 효력으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와 유치물의 과실에 관하여만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다.

유치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는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한 유치권의 효력을 낼 수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권리 뿐 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데 만약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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