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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의원수

처음나리다18 2020. 5. 11. 20:22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국회에 원칙적으로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 의원수 이상를 구성원으로 의사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조정·통합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국회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제도이다.

교섭단체 구성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그 소속의원 수가 많다고 하여 수 개의 교섭단체로 분할 할 수 없으며 교섭단체의 당적을 가지고 소속정당의 교섭단체를 탈퇴하여 다른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국회법 제331항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2항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그 소속의원의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제33조 3항에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국회법에서 교섭단체 국회 의원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국회의원수를 20인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이나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당은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으나 국회 내의 기관인 교섭단체는 헌법 소원을 제기 할수 없다.

교섭단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당 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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