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정보

불심검문 거부 판례

처음나리다18 2020. 5. 9. 18:32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방업에는 질문·동행요구 및 흉기소지 여부 조사가 있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여기서 말한는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경찰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사법경찰에 속한다.

불심검문의 방법으로는 질문과 임의동행,휴기소지 여부를 조사할수 있다.

질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통해 성명·주소·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고 행선지 ·용건 ·소지품 등을 물어보는 경찰상 조사행위이다.

질문은 행동의 자유의 일시 정지를 가져오나 신체의 자유의 침해는 아니다.질문에 대하여 피검문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경찰관이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 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5.26. 9138334).

불심검문에 대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경찰서나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인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 거절 할 수 있다.

불심검문에서 경찰관은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3).

불심검문으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야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음을 고시하여야 한다.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의 판례를 보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드에 동행이 이루어 젔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2011.6.30.,20096717).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개제도 알궐리 청구  (0) 2020.05.16
국회 교섭단체 의원수  (0) 2020.05.11
조세법률주의  (0) 2020.05.08
불가쟁력 불가변력  (0) 2020.04.12
유치권의 효력 성립요건  (0) 2020.03.16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