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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정보공개제도 알궐리 청구

처음나리다18 2020. 5. 16. 14:56

정보공개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PR이지만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소극적·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상의 알권리를 기반으로 1992년 청주시에서 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199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하고 공포하여 199811일 시행하였다.

정보공개제도 운용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를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기밀의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유연성이나 창의력 저해 및 소극적 형태의 조장을 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공개로 인하여 정보공개의 내부비용 및 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생기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고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기관은 국가기관인 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이 해당기관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각 부처 소속위원회 등도 정보공개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인 각급학교,지방공사 및 지방공사,정부산하기관,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정보공개 기관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과 법인,단체 그리고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하에 청구가 가능하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의 청구 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을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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