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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음나리다18 2021. 6. 17. 20:40

 

뉴스에 많이 접하는 법률용어 중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가해자(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이라는 선고 한다고 하는데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일반인이 듣기에는 법률용어라 다소 어렵고 생소한 점이 많이 있다.

이처럼 법에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범행동기나 범죄 후 정황,피해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인신을 수감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면 선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이다.

검사가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판사의 권한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이다.죄을 저지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처럼 되는 면소가 된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 하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선고유예가 가능한데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를 말한다.

개전의 정이 현저 한 때를 대법원은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기간(최단1년에서 최장 5)까지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3년동안 교도소에서 잉여의 몸으로 지내야 하지만 5년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을 아무사고 없이 지나가면 집행을 면제 해준다.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과실이 아닌 고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되어 채초에 선고한 형량이 살아난다.

집행유예 조건으로 판사가 부과한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등을 위반해도 집행유해가 취소 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법무부 보호관관소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형법제 51죄 양형조건

양형조건에 의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결정 기준이 된다.

양형조건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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