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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처음나리다18 2020. 5. 22. 23:07

공무원 근무평정이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능력,근무성적,가치관·태도 등을 평가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승진·보수 결정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인사행정의 한 과정을 말한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감시·통제를 통한 징벌의 목적에서 현대에는 동기유발과 직무수행의 개선을 위한 임상적 목적이 강해지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중에 하나는 승진,전보,보수지급,훈련 및 퇴직 등 인사행정 각 과정에서 하나의 지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훈련의 수요 파악이나 개인의 능력 발전 및 인간관계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5급이하 공무원의 평정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있다.

도표식평정척도법은 직무수행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형태 등에 관한 평정요소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한 우열의 등급을 표시하는 평정척도를 그린 평정표를 통한 평정방법이다.

장점은 평정서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하고 평정결과의 계량화와 통계적 조정이 가능하여 상벌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효과적이다.

반면에 평정요소의 합리적 산정이 곤란하며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의 비교기준이 불명확하여 평정이 임의적일수가 있다.

이외에도 도표식평정척도법에 따른 평가시 피평자의 성적분포가 집중되거나 관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를 미리 정해 놓는 강제 배분법이 있다.강제배분법은 피평자가 많을 때에는 관대화 경향에 따르는 평정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기록법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장점은 사실에 기초하므로 객관적이지만 단점은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작업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방법에는 피평자가 간의 근무성적을 서열로 표시하는 방법인 서열법,평가 요소 가운데결과를 중시하는 방법인 목표관리제 평정법,평정기간 중 피평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여 누적된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평정하는 방법인 중요사건 기록법,행태기준 척도법,행태관찰 척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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