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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추가경정예산 수정

처음나리다18 2020. 5. 30. 04:59

본예산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본예산은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대해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는데 본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이 아직 최종의결 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예산안의 내용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수정예산의 특징은 국회의결 전에 제출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 변경 상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한다는 점과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다.

추가경정예산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전체로서 실시되는 특징이 있다.따라서 특정회계 연도의 예산 총액을 파악하려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액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 빈번하게 편성되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곤란하게 하면 예상팽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2회정도 편성되고 있으며 편성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국가 재정법 제891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추가 경정예산 편성사유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8911호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8912호는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8913호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추가 경정예산의 편성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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