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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전통적 예산의 원칙

처음나리다18 2020. 5. 28. 04:14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전통적 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원칙인 현대적 원칙으로 구분된다.

전통적 예산의 원칙인 입법부 우위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통적 예산원칙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공개의 전재조건으로서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분류되고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명료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예산과 결산이 일치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 통제기능을 반영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초과지출 금지’,‘연도경과의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예산은 집행되기 전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전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준예사,사고이월,재정상긴급명령,선결처분,예비비의 지출 등은 인정하고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국회의 사전의결 없이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사고이월은 예산의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한 이월 제도이다.

재정상 긴급명령은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다.

선결처분은 헌법의 재정상 긴급명령권 유사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실질적으로 조례제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산의 원칙 중에서 단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너무 많으면 재정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은 가능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의 예산 내에서 정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은 예외를 두고 있다.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서 모든세입과 세출은 명시적으로 나열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현물출자,전대차관,순계예산,기금 등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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